[도토리] 포철 박태준 전 회장 부인 증권사에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3일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부인 장옥자씨가 증권사의 과다한 단기회전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1년9개월동안 1천3백 차례의 단기매매를 하는 등 투자자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매매를 한 점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장씨는 지난 88년 대우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2억2천만원 상당의 동부투자금융주식을 위탁했으나 증권사의 과도한 단기매매로 수수료가 1억1천만원에 이르고 잔고가 8천여만원으로 줄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