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성원 지분맞교환계약 체결] 홍콩페레그린 경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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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그룹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과 성원그룹이 대농그룹으로부터담보로 확보해 뒀던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코코스의 지분을 맞교환키로한 이후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주주인 홍콩페레그린증권이 4일 이같은 지분교환계약에대해 재경원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홍콩페레그린의 고위 관계자는 국제금융증권 심의관실에 들러 "신동방측이합작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작계약을 파기했다"며 "이는 도저히인정할수 없는 불법적(illegal)이고 정당화될수 없는(Unauthorized) 행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신동방의 합작계약 파기통보를 인정할수 없다"는 분명한입장을 재경원에 전달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동방페레그린증권 대주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대주주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재경원 관계자는밝혔다. 홍콩페레그린은 또 동방페레그린의 지분 변동시에는 합작파트너들끼리 협의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파트너들 사이에 지분양.수도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 합작계약서 체결 당시의 협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없이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한 신동방에도 엄중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방과 성원그룹측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지분 맞교환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방 관계자는 "홍콩페레그린과 사전협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며 "합작증권사 인가조건이 개정돼 재경원의사전승인이 없이도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동방으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을 넘겨받은 성원그룹의 대한종합금융관계자도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면서 "일단 홍콩페레그린측과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