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가산세 올려야"..조세연 보고서

탈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수준은 낮추고가산세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산세는 탈세에 대한 처벌의 일종으로 현재 탈루한 세액의 10%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손광락 영남대교수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제도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교수는 현재 탈세에 대한 형벌중 벌금형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과세당국이 실제로는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세무조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최고수준은 탈루세액의 1.5배 정도로 인하하되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가산세는 탈세의 고의성 정도가 형벌을 부과할 대상까지는 안되지만 과소신소, 세금계산서 미제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고의성이 높은 경우는 탈루세액의 40~70%에 달하는 중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이밖에 모든 세목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이자세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자 미등록, 세무조사 거부, 허위진술 등 세법질서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기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지연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