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시설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 내년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이더라도 벤처기업전용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창업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재경원이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중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보완,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송도미디어벨리등 벤처기업전용단지나 구로공단내 벤처빌딩등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벤처기업에 이같은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며 대상벤처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감면해 주고 있으나 수도권지역내 기업은 수도권인구 집중억제차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국적의 외항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에별도로 등록된 선박을 팔고 다른 선박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의 80%를향후 매각시까지 과세(법인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99년말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대체취득시한은 매각연도후 2년내 취득한뒤 사용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농업기계용부분품에 대한 현행 관세감면(감면율 65%) 혜택을 98년말까지 연장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