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입판매업체 일우코리아에 시정령 .. 공정위

정수기 수입판매업체인 일우코리아가 경쟁사의 제품을 허위.비방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우코리아는 지난 2월 자사제품인 "KDF 미네랄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역삼투압정수기는 낭비형.컨닝형" "중공사막정수기는 멍청이형.자칭 천재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광고표현이 경쟁사 제품이 마치 정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사제품은 중금속과 미네랄을 구분해 정수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 "96년 시카고박람회 선정 우수상품" "미국 정수기시장 1위" 등의 문구도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