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입판매업체 일우코리아에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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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수입판매업체인 일우코리아가 경쟁사의 제품을 허위.비방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우코리아는 지난 2월 자사제품인 "KDF 미네랄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역삼투압정수기는 낭비형.컨닝형" "중공사막정수기는 멍청이형.자칭 천재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광고표현이 경쟁사 제품이 마치 정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사제품은 중금속과 미네랄을 구분해 정수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 "96년 시카고박람회 선정 우수상품" "미국 정수기시장 1위" 등의 문구도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