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일본 양국에 어업협정 개정 해명 요구

정부는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잠정적인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어업협정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이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한.중.일 3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중 양국에 전달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7일 "일본과 중국은 EEZ를 둘러싼 주장이 겹치는 동중국해에서 공동관리수역을 정하고 그 북방한계선을 북위 30도40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한계선은 우리가 향후 설정할 EEZ의 남방한계선과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어업실무자회담에서 이에대한 일본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한.중.일 3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전달할 방침"이라며 "중국에도 이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