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영향' ..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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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면 외국인 투자자의각종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M&A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내외국 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무역센터에서 MAI의 영향력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MAI에 의해 형성되는 투명한 국제투자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배경으로 기업들은 세계적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김상열 통상산업부 무역정책심의관 =MAI의 주요내용인 내국민대우 및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상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허노중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MAI는 다국적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 무역분야에서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체제가 WTO체제로 발전했듯 MAI도 종국에는 세계투자기구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가장 많은 항목의 유보조항을 MAI협상에 제출했는데 모든 유보조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간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문형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두식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다른 국제협약은 체약국간 심사를 통해 판정을 거르는 장치가 있다. 그러나 MAI는 국가간 분쟁이 빚어졌을 때 중재조정판정이 무효화 사유가 없는 한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 심사절차없이 바로 대응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정의 통일적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과 교수 =MAI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그 이전에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다. 분쟁해결제도는 투자자와 체약국간 분쟁해결과 체약국간의 분쟁해결이라는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데 체약국간 분쟁해결은 투자자와 체약국간 분쟁의 상소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일부터 시작되는 유보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