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강제성 채권 폐지해야" .. 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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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적 부담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강제성 채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내놓은 "강제성 채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통해 정부가 3~6%의 비현실적인 금리로 각종 강제성 채권을 발행, 재정이 할 일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제도의 폐지로 인한 공공사업 수행 목적의 재원부족분은 정상적인 국공채 발행 등 다른 정책대안을 모색해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특히 강제성 채권이 유통과정에서 여전히 수집상을 통해 음성적인 방법으로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은폐된 소득을 양산하는 등 지하경제의 확산에 일조를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 채권은 현재 국민주택공채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 9종의발행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 지난 96년말 현재 미상환채권액이 21조6천6백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90년말에 비해 3.8배가 증가한 것이 96년의 한해 발행규모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금액의 24.5% 수준에 이르는 5조9천96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경련은 그러나 갑작스런 폐지가 재정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신규 발행규모 축소,발행금리 현실화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소화방식을 인수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매입의무자를 수혜대상과 일치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공공부문과의 계약체결시 강세성 채권매입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