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6개사 화의신청..채권단, 부도처리후 이달중 재산보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진로그룹이 7일 (주)진로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등 6개계열사에대해 각 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진로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대로 이달중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경기침체로 부동산매각등 자구이행실적이 부진한데다 추석을 앞두고 리스 파이낸스등 제3금융권의 채무상환요구가 폭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상업은행 등 채권금융단은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화의개시에 동의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의신청을 낸 진로계열 6개사는 이날 서울은행 상업은행 농협 등 9개 기관에 돌아온 어음 32억5천2백만원을 막지못해 1차부도를 냈다. 9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된다. 최종부도처리 될 경우 당좌거래가 정지돼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며현금으로만 영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