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업 양성화된다' .. 노동부, 20일부터 시행

오는 20일부터 현직 기업체 최고경영자와 변호사 등 12개 고급전문직종에 대해서도 헤드헌팅 (Head Hunting : 고급인력 직업소개)업이 허용된다. 대신 직업소개 요금은 연봉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8일 직업소개 요금체계가 직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고쳐 헤드헌팅업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헤드헌팅업이 허용되는 직종은 기관장.최고경영자 생산부서관리자중 고위관리자 기타부서관리자 중 고위관리자 종합관리자 중 고위관리자 물리학자 화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수학자 통계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이다. 이밖에 생명과학전문가 보건전문가(간호제외) 사업전문가 법률전문가 사회과학자 또는 관련전문가 작가와 창작.공연예술가도 해당된다. 헤드헌팅업이란 일반 관리직이나 사무보조원 등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업과는 달리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전직이 아닌 현직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고급전문인력에게 직업을 소개해오던 통칭 서치 펌 (Search Firm)은 이들 직종에 대해 연봉의 20% 이내의 수수료(요금)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는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서치 펌"이 활동하고 있고 시장규모는 연간 1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