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도 추가 과세" .. 대법원 판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강모(19)군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게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