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도 추가 과세"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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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강모(19)군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게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