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강제성 채권' ..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각종 등기나 인.허가면허 등록시, 또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국채인 국민주택채권 제1, 2종을 비롯 지방채인 서울 대구 인천 광주등의 도시철도채권, 특수채인 토지개발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 9종이 대표적인 강제성 채권이다.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20년만기 국민주택채권 제2종(3%복리)을, 차량등록시에는 5~9년 만기의 도시철도채권(6%복리)을 매입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여유자금이 없고 채권유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매입과 동시에 수집상을 통해 불리한 조건에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구입에 따른 부담과 할인에 따른 손해의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지난 한 해동안 강제성 채권의 발행규모는 모두 5조9천96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금액의 약 24.5%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재정이 할 일을 국민과 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성 채권의 발행금리는 3~6%로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