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주식/채권 매도대금 즉시 인출..1,000만원 이내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후 최고 1천만원이내에서 대금을 즉시 인출할수 있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10일 매도 이틀후 대금을 찾을수 있는 현행 유가증권 결제제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들이 매도대상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증권사의 과다한 대출을 막기 위해 담보대상증권을 한달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과 채권으로 정했으며, 1인당 대출잔고도 매도금액의 71%(담보비율을 1백40% 유지해야 함) 또는 1천만원중 작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이나 채권 매도 이틀후 대금을 찾고있는 증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일정수준의 금리(13%내외 전망)를 지급하고 최고 1천만원이내에서자금을 미리 인출할수 있게 됐다. 증권계에서는 동서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10월초 시행 목표로 최근 약관을 개정했으며 대우 대신 쌍용 동원 등 다른 증권사들도 준비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동서증권의 경우 지난해 콜금리 평균이 12.5%인 점을 들어 매도대상증권 담보대출금리를 12.9%로 정했다. 증감원은 이 제도를 현행 예탁증권 담보대출 규정으로 시행할수 있다며 증권사들이 약관 개정을 신청해오면 바로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