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킴스클럽 시정 명령 .. 제품가격 낮춰 표시

뉴코아가 운영하는 할인판매점 킴스클럽이 일부 주류제품에 대한 표시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과천 킴스클럽에서 판매된 소주 및 맥주의 가격을 빈병값을 뺀 채 진열대에 표시해 놓고 실제 판매가격에는 빈병값을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거래 관행상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코아의 이같은 행위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이 싼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