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토지도 나대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야 .. 대법원

비록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건물이 완공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택지가 아닌 나대지로 간주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백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