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도 '주택저축' 취급 .. 재정경제원

다름 금고와 합병하거나 경영상태가 우량한 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연말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수 있는 대상기관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며 "저축기간(만기 7년)이 장기간인 점을 감안, 내년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하고 규모가 큰 합병금고와 우량금고에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다른 소형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허용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신용금고에 전면 허용하는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