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업차관 도입 범위 대폭 확대...재경원

한전 포철등 대규모공기업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정유등 우량 대기업들이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날부터 외채조기상환용 상업차관도입 허용범위를 해외로부터 도입된 외화자금의 조기상환용 뿐만아니라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까지 확대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허용되는 상업차관의 기간은 기존채무의 잔존상환기간범위내이다. 이에따라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쓰던 기업중 후발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공기업과 우량대기업들은 국내외화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스스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리게 됐다. 7월말까지 외화대출잔액이 모두 3백42억6천3백만달러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7월까지 외화대출승인액은 34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국내로 직접 들여올수 있는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계약액은 현재 9억달러에 불과하고 있다. 외화대출금리는 국내은행의 마진이 포함돼 상업차관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포인트이상 더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집중된 외화차입창구를 우량기업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기업들의 외화자금대출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일부 은행들의 해외자금조달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