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어음보험제' .. 부도어움 신용보증기금서 보상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음보험제는 거래 상대방 기업의 부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보된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보험취급업체(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부도대상기업을 어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금융기관과의 당좌계약에의해 발행된 약속어음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액면금액이 최저 5백만원 최고 5천만원인 어음 등으로 정했다. 또 보험청약을 할수있는 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매출실적 10억원이상, 영업실적 3년이 넘는 기업으로 했다. 부보한도는 동일 계약자별 3억원, 부보율은 어음금액의 60% 범위이며 보험요율은 연 1~2%이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 시행에 대비 1백억원의 재원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올해 이 제도를 시험 실시한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