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면톱] 중증 신체장애자도 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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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나 척추만곡(곱추) 등 신체장애자들도 연금보험이나 보장성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됐다. 또 스턴트맨 경비행기조종사 등 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한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대한생명이 농아 등 중증 신체장애자로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보험가입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최고 7억원인데 반해 농아는 2억원척추장애자는 3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재보험거래를 활성화해 장해자 등 보험가입기준에 미달되는 표준하체에 대해서도 신규계약을 인수키로 해 연간 약 3천건의 장애자 계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올 4월부터 진단결과 거절체로 판명된 계약건을 찾아 계약여부를재조사하는 "누구나가입 서비스"에 나선데 이어 8월부턴 위험직종 종사자의 가입한도를 최고 1억원 인상했다. 삼성은 스턴트맨 해녀 등 위험1급 종사자는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경호원 도금공 등 위험 3급에 대해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험가입 한도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 흥국생명은 올들어 광부나 운전사, 운동선수 등에 대한 가입한도를 최고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으며 태평양생명은 위험직종 종사자들의 가입조건도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보험사들이 위험직종이나 표준하체 등 지금까지 보험에 들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려웠던 이른바 보험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영업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