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임신' 신고 의무화 추진 .. 보건복지부

앞으로 모든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임산부들의 임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임산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는 곧바로 신생아의 건강과 연결되는 만큼 신고의무화를 통해 국가가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영아들의 예방접종등을국가가 통제,관리한다는 생각이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임산부의 경우 임신한 사람중 15%정도만 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고방법의 경우 병원이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시.도등 지자체에 직접 등록하거나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 제정때 신고의무화 조항을 넣었으나 개인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의무조항을 철회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