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교실] 기관투자가와 경영감사 .. 조효승

조효승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더라도 그 답은 동일하게 주주라고 대답할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나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경우 조직화된소수 제1대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다수 소액주주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주주는 해당회사에 대해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지급보증을 하지않고 있다. 또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단기적인 지분차익을 바라고 있으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효율적인 경영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식의 소유분산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의 경영풍토 하에서는 이와같은기업의 경영감시활동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행하고 있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경영진에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활동이다. 심지어 해당회사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축출하거나 M&A 공격자와 연합하여 보다 경영을 잘 할수 있는 경영자를 영입하기도 한다. 미국의 유수한 전력회사인 유니언 일렉트릭이 기관투자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영진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 조직화되고 뛰어난 기업분석력을 갖춘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중시경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액주주는 주총또는 적대적인 M&A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실기업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율적인 경영감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제1대주주=기업의 최고경영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우리의 기업지배체제 하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경영감시의 대안으로 우리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기관투자가이다. 뛰어난 정보수집능력과 전문적인 기업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어 경영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샘표식품의 주총에서 모생명회사가 보다 의욕적인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시중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제는 기관투자가들도 과거처럼 단순히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감시의 기능을 하여야 할 시대가 아닌가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