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학점은행제..공인기관서 일정학점 이수하면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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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교육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 수업을 받고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9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평가인정 대상기관은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 직업훈련시설 각종 학교 사내대학 공무원훈련기관 언론기관 문화센터 등이다. 학사(4년제)학위 취득에 필요한 1백40점. 전문학사(2년제)는 80학점이며 연간 학사는 36학점, 전문학사는 40학점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다. 또 기존 독학에 의해 학위시험 합격한 경우 교양 20학점 전공기초 30학점 전공심화 30학점 학위취득 종합시험 30학점이 인정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문학사 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 약학 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