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방직, 매매 정지 .. 증권거래소 입력1997.09.22 00:00 수정19970922000 증권거래소는 고등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판결 이후 재항고하지 않아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된 금하방직을 22일 매매 정지시키고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12월께 상장 폐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