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3년이상 저축때'..확정금리 유리

여유돈을 장기간 저축하려면 금리수준에 앞서 만기이전에 해약할 가능성은없는가 금리는 확정인가 변동인가 거래기관의 신용상태는 믿을만한가이자는 얼마나 자주 복리로 계산해주는가 세금혜택은 주어지는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만기전에 해약하는 경우 약정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아예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주 복리할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며 투자기간이 길수록 작은 금리차에도 이자소득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는 확정금리 상품이 좋고 상승시기에는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하다. 3년이상 목돈투자에는 금융채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가계금전신탁적립식 목적신탁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이 적합하다.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증권형장기투자상품으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과는 별도로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대부분 통장거래되지만 무기명 현물로도 발행하므로 양도가 자유롭다. 현재 3년기준 총 38.6~39% 가량의 금리를 지급한다. 5년만기 채권은 연4회 복리하며 총 수익률이 67~68%(연평균 13.6%)에 이른다. 조만간 일반시중은행이 3년만기이상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일부은행은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도 취급하고 있다. 보람(일복리탄탄) 하나(하나확정)은행 등은 3년간 최고 37~39.5% 안팎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데 1천8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목적신탁 등을 세금우대로가입한 경우엔 세금우대혜택이 없다. 은행의 가계금전신탁및 적립식목적신탁은 변동금리상품(가입기간 1년6개월이상)으로 자금을 주로 대출채권등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변동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달 평균배당률(연12.6~12.9%)을 기준으로 장기신용(맞춤월복리) 신한(그린베스트) 한미(알뜰복리) 하나(키다리)은행 등의 3년간 배당률은 45%를넘는다. 세금우대도 가능한 적립식 목적신탁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할 의무가 없어 목돈투자용으로 제격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예치금액의 90%범위내에서 일시대출도가능하기 때문에 만기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장기투자용 상품으로 권할만하다. 은행의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이며 한국투신(21세기단위형) 대한투신(장기안전)의 예상배당률(3년기준)은 총 42% 정도이다. 세금우대로는 가입할수 없으며 세금우대용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금리면에서 장기적인 목돈투자의 선택기준은 주요 상품의 현재 금리차와 앞으로의 금리변동추세에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하락이 예상되므로 3년이내에는 신탁 또는 공사채형투신상품이, 3년이상 장기투자에는 확정금리인 채권 또는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 바람직하다. 이때에도 세금우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세후수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