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시장조성의무 단계 폐지 .. 증권감독원

기업공개 이후 상장주식의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웃돌게 하도록 주간사증권사에 주어지는 시장조성의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3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상장후 2개월동안으로 규정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기간을 내년중에 1개월로 줄이고 오는 99년에는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기관배정분을 매각할때수요예측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이는 기업공개시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오는 11월 공모주 청약분부터 공개규모의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오는 99년에는 일반배정분이 완전히없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증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공개시 일반공모주 청약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다 수요예측방식의 도입으로 공모가 결정과정에서 시장가격 반영도가높아지면 시장조성은 필요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공개시 일반배정분이 내년에는 공개규모의 20%로 줄고 오는 99년에는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99년까지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