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한 감리 대폭 강화 ..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감사인의 상장사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23일 한국강관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법원의판결로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직감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심의위원보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 4월 합동회계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23개 신설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감사결과를 부서간에 상호 점검할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심의원원보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스스로 부실감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상장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인회계사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대신 증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 손해배상공동기금및 손해배상적립금의 운영상황관리 회계법인의 평가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의위원보는 이와함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회계법인들이 외무감사 수임을 기피할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감사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주석기재범위를 넓혀 감사인의 손해배상위험을 줄이도록 회계감사기준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