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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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했다. 또 소송물 가액의 고액화등으로 인지액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인지부담 비율을 현재의 0.5% 정액율에서 소송액수의 증가에 따라 최저 0.3 5%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인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신도시 개발로 인구및 사건이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에 각각 서울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신설토록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유기농산물인 것처럼 "자연" "천연""무공해"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농수산가공물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괌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수습 필요경비 6억9천여만원,집중호우및 강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5백3억여원,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목산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외무부 감사관실등 12개 사무실 이전 경비 6억6천여만원등을 각각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