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OECD, 적대적 M&A등 허용 요구 .. MAI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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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와 외국인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언론.출판산업의 개방을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중 우리측 양허안을 놓고 영국 및 뉴질랜드와 양자협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열린 제17차 협상그룹회의에서 유럽연합(EU),일본과 양자협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은 적대적 M&A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MAI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실수요 범위의 업무용으로 한정돼있는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뉴스제공업(통신업), 방송업, 서적출판업,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해서도 개방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망하고 있다. 재경원은 우리나라의 유보항목수가 유보목록을 제출한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우리측은 유보의 목적 또는 사유로 우리문화의 보호나 국방상의 이유 등을 많이 제시했으나 협상상대국들은 이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양자협상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세분야는 다자간 협정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이행의무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국적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앞으로 각 회원국이 오는 10월말에 열리는 회의때까지 유보안을 수정제출, 각국의 유보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오는 12월초에 열리는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차관급의 고위급협상에서 정치적인 타결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