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업체 담합비리 검찰수사] 어떤 죄 적용되나

이번에 적발한 설계감리 용역업체대표에게 적용된 입찰방해죄의 성립여부를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방해죄의 본래 법취지는 공갈이나 협박,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입찰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산시키거나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빼내는 등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입찰브로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지정하기 위해 발주공고를 변칙처리하거나 특정업체에게만 입찰정보를 차단시킴으로써 입찰의사를 밝히고도 입찰을 하지 못하거나 입찰과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참여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각자 낙찰가를 적어내는 등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입찰진행과정에 아무런 물리적인 방해가 없었다며 검찰이 건설업법 위반이 아닌 입찰방해죄로 기소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원이 입찰참가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