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융통어음 취급

은행들이 융통어음을 취급하고 있다. 융통어음을 공식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할인과다름없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연계 단기대출상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주중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출은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어음만을 담보형식으로 받고 대출해준후 만기가 됐을때 교환에 회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게 특징이라고 조흥은행은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일반대출을 취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상업어음할인 취급세칙을 보면 상거래와 결부된 진성어음을 할인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지 융통어음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단기대출의 만기를 3개월범위내로 정하고 금리는 매일 변경하되당좌대출금리와 대기업어음 할인금리사이인 연14%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조흥은행은 기업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이 70점이상이거나 기업어음평가에서A2이상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기대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은행은 9월부터 융통어음을 사실상 할인해주는 단기자금연동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서울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업및 기업체종합평점 60점이상인 기업(2~3천여개업체)이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내로 하고 대출기일에 기한연장및 대환을 할수 없도록 했다. 24일 현재 대출금리는 연14.25%. 단기대출의 한도는 조흥은행과 서울은행 모두 3백억원이다. 서울은행 신태호 여신기획부장은 "어음을 받고 대출해주는 것이지만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는 어음없이도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긴급히 단기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겐 유용한 대출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융통어음을 취급해주는 방식의 단기대출을 선보이는 것은 MMDA 판매로 인해 단기수신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인데 한일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