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상도 3/4구역 5만3천여평' 재개발지역 지정

동작구 상도동 산47번지일대 상도4구역 등 서울시내 불량주택 밀집지역 2곳 5만3천여평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조합아파트 건립문제로 논란이 됐던 서대문구 안산일대 주거지역 2만5천여평이 공원용지로 편입됐다. 이와함께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2만2천여평은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제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상도 3,4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상도동 산47일대 상도 4구역 4만6천3백72평과 상도동 3백48일대 상도 3구역 6천8백36평 등 두 곳이다. 시는 그러나 과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상도 3,4구역의 용적률은 2백%,층고는 15층 이하로 개발규모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용적률 2백40%내외 층수 17~19층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방침이었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도 4구역은 당초 용적률 2백41%에서 지상 17~19층 짜리 아파트 2천8백90가구를, 상도 3구역은 2백39%에서 12~19층짜리 아파트 5백6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는 또 안산자연공원에 인접한 서대문구 연희동 산2의 76일대 2만5천7백66평을 새로 공원으로 편입시켰다. 당초 이지역은 (주)한양과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용지로 지난해 서대문구측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불허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오는 2000년까지 모두 6백84억원을 들여 안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잇는 전통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중구 순화동 168일대 서대문1-9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한 건축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용적률을 517~560%에서 8백60%로 조정했다. 한편 동작구 본동 4백50번지 일대 (본동 제4구역)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부결됐으며 신대방동 471-3일대 (신대방 제1구역)과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일대 (하왕 제1구역 4지구)의 학대지정은 보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