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생산자 실명제' 실시 .. 대구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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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은 속성재배 콩나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농약사용 콩나물의 추방을 위해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관내 콩나물 재배업자 15명에게 생산 콩나물에 실명을 표시해 판매토록 하고 11월부터는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백화점 등 시중 콩나물 판매업소에 생산업체 표시 제품만 팔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실명제 정착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과 재배업소의 원료콩 등을 무작위로 수거, 불량 콩나물을 생산한 업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국민의 최대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은 허가 없이 임의로 재배할 수 있기에 농약을 사용해 속성재배한 불량 콩나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하면 시민들이 마음놓고 콩나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