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피소 한국 8건 4위

최근 미국이 가금류 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지난 95년1월 출범한 WTO의 분쟁 제소 건수가 1백건을 기록했다. WTO 출범 이후 매년 약 40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됐는데 이는 48년간존속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사례가 총 3백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이른바 "피소국" 순위는 EU가 21건으로 1위이고 그 뒤를 미국(20건)과 일본(11건)이 잇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는 각 8건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제소국은 미국(34건), EU(21건), 캐나다(9건), 일본(5건) 등의 순이다. 한국은 8건의 "피소"건중 "먹는 샘물"(캐나다 제소), 식품 유통기한(미국 제소)등 2건이 이미 해결됐고 농산물 수입 통관검사, 검역건(미 제소), 주세(미.캐나다 제소), 통신장비 조달(EU 제소), 유제품 세이프 가드 조치(EU 제소) 등 6건이 현재 양자협의 단계에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2건에 대해 제소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차생산과 브라질의 자동차 보호조치, EU의 LAN장비 관세 재분류 조치 등 3건에대해서는 제3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WTO에 회부된 분쟁은 약 25%가 초기 협의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WTO 분쟁패널에서 패소한 국가는 예외없이 상소기구에 제소함으로써 상소 절차를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