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증시이야기] (17) '투자자문'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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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성패는 "종목선정을 얼마나 잘 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인 투신이나 은행 증권회사 등의 펀드매니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만한 장세판단력이나 종목선별력을 갖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가의 투자조언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에 대한 정의는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증권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 구입이 가능한 간행물이나 통신물 등에 의한 투자조언은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문업무는 전업회사인 투자자문회사와 겸업회사인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이상 전문인력 5인이상으로재경원에 등록한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할때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이있다. 첫째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행하는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재경원장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문업영위 2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전문인력7인이상인 회사로자본잠식이 없고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또는 최근 2개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어야만 가능하다. 올해부터 처음 일임제 신탁운용회사는 별도의 허가없이도 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이나 금전을 보관하거나 남에게 대여할 수 없고 또 고객에게 특정기관에 맡기도록 요구할 수 없다. 셋째 고객에게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증권매매를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이익이 생기면 나눠먹고 손해보면 회사에 부담하겠다"는 식의 이익분할.손실부담행위도 할 수 없다. 넷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근거없이 무책임하게 조언하거나 고객동의없이 매매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