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꾼에 부당이득 제공 .. 일본 4대 증권사 모두 연루

[ 도쿄=김경식특파원 ] 도쿄지검 특수부와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25일 닛코증권이 주주총회 협력등을 명목으로 "총회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도쿄본사를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닛코증권은 이미 노무라증권의 총회꾼 결탁사건으로 기소된 고이케 류이치(54) 총회꾼 그룹대표에게 1천4백만엔의 부당이익을 제공, 총회꾼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이로써 노무라에 이어 야마이치, 다이와 등 일본의 4대 증권사 전부가 총회꾼과의 결탁파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 다이와증권이 주주총회 진행 편의를 명목으로 총회꾼측에 6천7백만엔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와관련, 다이와증권의 도이 사다가네 회장과 도젠 마사히로 부회장, 에사카 모토호 사장 등 경영수뇌진이 24일 이번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도쿄지검은 또한 지난 17일 총회꾼에게 7천9백만엔의 부당 금융거래 이익을제공한 야마이치증권의 이야마 히데쿠니 전 전무등 간부 5명을 상법및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