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돈회 부지사 등 전원 불구속 기소 .. 검찰, 담합비리 수사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설계감리업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철야조사를 받은 구돈회 충북 행정부지사, 방성용 순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지연태 전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신정부서울시지하철공사 기술이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뇌물액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부지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성수대교 복구 및 당산철교 철거 설계용역을 수주받은 동명기술공단과 유신코퍼레이션으로부터 결재과정등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방시장은 지난 95년 10월 통합순천시 해룡공단조성계획 사업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부터 설계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 전사장은 지난 93년 5월부터 중문골프장 공사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금호엔지어링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신이사는 지난해 6월부터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과 관련, 유신코퍼레이션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업자들로 부터 명백히 대가성있는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회당 2백 3백만원정도의 돈을 수차례에 나눠 받았고 지자체 고위직 신분상 구속수사는 행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불구속입건한 뒤 이날 오후 귀가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