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도 신용평가 받아야 .. 재경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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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이 허용되고 현재 3개뿐인 국내신용평가회사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아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6일 국내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을 높이고 평가등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평판이 높은 외국신용평가회사가 국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정을 거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단독.합작법인 또는 지점형태 진출을 허용하고 기준은 국내신용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설립은 자본금 30억원 이상 및 평가전문인력30명 이상, 지점설립은 영업자금 30억원 이상 및 전문인력 30명 이상으로 정했다. 국내 평가전문기관도 최소 설립기준만 만족시키면 허가, 조만간 1~2개사를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채권종류를 현재 무보증회사채에서 은행 종합금융 카드 리스사가 발행한 채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다만 은행채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줘 99년부터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분기마다 작성,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금사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B이상을 받도록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으며 신용평가회사와 출자, 사실상의 지배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서에 그 관계를 명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