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등 방수 기준으로 세대구분 수도요금 부과

앞으로 기숙사 등은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눠 수도요금을 부과받을 수있고 세대분할도 1인세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대분할 조건이 2인이상에서 1인으로 세분화된다. 또 사회복지수용시설이나 기숙사등은 방수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할적용한다 또 주거와 점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t까지 쓰는 물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물게된다. 또 원할 경우 일반주택도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