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기술/가격 분리입찰제' 내년 도입 .. 건교부

건설관련 용역업계의 담합입찰을 없애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기술.가격 분리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소규모 용역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공사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용역업계의 담합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설계용역업체 입찰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개선안을 적극 수용,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술.가격 분리입찰제도 (Two-Envelop System) 와 관련, 용역비 5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해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5~7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한뒤기술제안서와 자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해 기술평가점수 1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협상하는 방안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정부 산하기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가격입찰을 하는 소규모 용역의 범위를 기본설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실시설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보다많은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발주기관이 갖고 있는 업체선정 심의기능도 외부 전문가들로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