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수사 통역 자원봉사자 활용 .. 서울지검

손짓 발짓을 하거나 이중통역을 해가며 외국인 수사를 해온 검찰이 마침내 이러한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위해 1백75명으로 구성된 통역자원봉사자를 위촉, 검찰수사에 활용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 이란, 아랍어는 물론 히브리어나 스리랑카, 아프리카, 타갈로그어와 같은 희귀언어도 구사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담을 통해 2.6대의 1의 경쟁율을 뚫고 뽑힌 봉사자중에는 다양한 연령층에다 직업도 가지가지. 10대의 대학생에서부터 최고령인 68세의 할아버지도 있으며 무용수, 연극인등 특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돼있다. 귀화한 파키스탄인도 있으며 미스아시아나출신의 여성도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부분 현지거주 경험을 통해 언어를 익힌 이들은 ''기왕 익힌 지식을 묶히기 아까워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라며 동기를 밝히고 있다.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이들은 5시간 수사통역을 하고 약 2~3만원정도를 수고비조로 받게 된다.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범죄가 총 2천7백46건으로 92년에 비해 16% 증가하는 등 전문통역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일본 동경지검의 경우 이미 27개언어 1백24명의 전문통역인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