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액면분할' .. 한장의 증권을 소액증권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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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은 한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천원짜리 주식 1장을 5백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위해 실시한다. 액면가로는 5천원에 불과한 주식이라도 주식시장에서 유통될 때는 20만원을 넘을수도 있어 쉽게 매매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물론 지분가치(주총에서 행사할수 있는 의결권등)도 쪼개진다. 현재 국내 상법은 주식의 액면을 5천원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특별법을 통해 벤처기업에 한해서 액면을 1백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가 최근 임시주총을 열고 주식을 액면분할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