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화폐법' 추진..내년 가을 입안...99년 시행 목표
입력
수정
[ 도쿄 = 김경식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99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화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전자화폐의 자금거래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구성 등을 담은 전자화폐법안을 마련,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장성은 99년부터 전자화폐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화폐법 제정을 위해 대장성은 금융제도조사회 산하에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의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신설, 7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간담회는 좌장인 간다 도코대법학부교수를 비롯 관련분야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다. 간담회는 전문지식이 없거나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거래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시스템 신규참여사업자를 규정하고 감독하는 방법과 전자화폐자금거래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등을 만들 예정이다. 간담회는 올해안에 1차로 중간보고서를 마련하고 내년봄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자화폐법을 제정, 내년 가을의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