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뒤 특수관계인에 매각은 부당...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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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3월 6백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매각한 것은 사실상 소수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소액주주인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교수가 삼성물산등을 상대로 낸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모사채발행을 통해 회사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첫 결정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측이 사모사채의 발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1주일 전 변칙적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인해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등 소수주주권이 침해당한 만큼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24일 6백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발행, 이중 4백50억원어치를 특수관계인에게,나머지 1백50억원어치는 삼성물산에 매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은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기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이미 전환, 재판결과의 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사안 자체가 복잡해 심리기간이 길어졌다"며 "삼성측이 이 기간동안 사모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지난달 25일까지 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초 26일로 예정돼있던 재판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싯가의 60% 가격으로 발행한사모사채를 인수해 0.97%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 사채인수행위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증여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발행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전환사채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발행무효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