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집안 보관 가스공급 제한 .. 가스공사, 이달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용기를 집안에 보관하거나가스보일러 시설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자의 협조를 얻어 가스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조치는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가스보일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여곳이 LPG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고 있거나 가스보일러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이들 시설불량 가정이나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공급자는 행정관청에 통보해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