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자연매립지의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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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공유수면내 자연매립지의 미등록토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충남도는 1일 당진 서산 서천등 도내 해안지역의 공유수면이나자연매립지 가운데 미등록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찾기 위해 내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6년 서산AB지구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 1백18km의 해안선을 대상으로 미등록토지를 조사한 결과 1백20만평을 찾아 매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천수만과 가로림만등 9백53km에 이르는 전해안선을 대상으로미등록토지를 조사키로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의 측량비를 확보해 놓았다. 도는 미등록토지가 발견될 경우 우선국유화과정을 거친후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도유화를 하고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통해 재원확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일제조사는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되는 것과 함께 도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