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비과세조치 시행땐 일본계자금 7천5백억 신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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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중과세방지) 조치가 4분기중시행되면 7천5백억원정도의 일본계자금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동서증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주식투자금액은 연 1조6천억엔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시가비중이 8.5%임을 감안할때 비과세조치가 취해지면 한국시장에 투자되는 일본자금규모는 총 1천4백억엔으로 추정된다. 이중 4백억엔정도는 현재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통해 간접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협정체결시 추가로 유입되는 일본자금은 1천억엔(약 7천5백억원)선으로 전망된다고 동서증권은 분석했다. 또 한국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할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홍콩증시투자규모인 15억달러(1조3천억원)이상의 자금유입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조세조약체결보다 절차가 간단한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르면 오는 11월쯤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경우 일본계자금 이외에도 오일머니를 운용하는 중동을 비롯해 독일 싱가포르 등지로부터도 신규자금이 유입돼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