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에 연 9% 이자지급땐 화의 동의..진로 채권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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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그룹채권단은 진로측이 대출금에 대해 연9%의 이자를 지급하면 화의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상업은행은 7일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에 대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화의수용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아그룹의 화의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진로는 당초 대여금채권(금융기관차입금)의 원리금을 2년거치후 5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은 연6%를 적용하겠다고 채권단에 밝혔었다. 또 채권자가 별제권(우선변제권)을 포기한 후 화의채권으로 신고할 경우엔 부동산을 매각,별제권자에게 98년중에 원리금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2년거치후 5년간 분할상환하되 연9% 이자를 주겠다고 했었다. 상업은행은 진로측이 화의조건으로 제시한 "2년거치 5년분할"의 원리금 상환방법과 관련해서도 이자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화의조건이 합의된 때로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진로의 화의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98년6월 진로가 가결산을 한 후 다시한번 정상화여부를 평가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2일 진로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 정리위원을 선임했다. 정리위원은 앞으로 감정인을 선임,화의를 신청한 진로계열 6개사의 화의조건을 실사케한뒤 결과를 법원에 신고하며 이후 법원은 진로와 채권단간의 화의조건 협상을 본격적으로 중재하게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11월안에는 진로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