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내년8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에 앞서 지역별 보험료차등화를 도입하고 조기경보제도를 보완,보험료 증가율의 상한선도 경보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가 8일 주최한 "가격자유화에 따른 손보업계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동부화재 민병국전무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가격담합및 가격덤핑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전무는 "가격자유화 시행전에 보험종목및 차종등의 요율구분요소와 보험가입경력 운전자연령등을 감안한 위험분류체계(요율산출체계)를 표준화해야할것"이라며 "특히 지역별 요율차등화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전무는 또 "현재 보험료증가율이 5%이하일때만 경보대상으로 정하고있는 현행 조기경보제도는 외형성장을 부추키는 요인이 될수있는만큼 보험료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이를 경보대상으로 삼아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