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원산지 표시 부실 51개업체 고발조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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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불법 가구 의류 안경테 등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최근 판매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수입품 및 불법공산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품질경영촉진법 등에 규정된 품질표시와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품을 판매해온 51개업체를 적발, 품질표시 명령 및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가구 상일리베가구 레이디가구 시몬스침대 모덴가구 예그린 등 유명 가구업체들은 아동용 장롱 장식장 가구 의자 등에 품질표시를 전혀 하지않은채 시중에 유통시켜왔다. 티피코시 체이스컬트 T.B2 등은 셔츠와 넥타이 모자 등을 판매하면서 품질을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월드비전과 자유사 일광당 등은 수입산과 국산의 안경테와 렌즈에 품질과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왔다. 동아유통 서원마트 등은 유리컵과 우산 비디오 스피커 카세트테이프 등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시했다. 특히 렛츠미화당과 크레파스는 수입산 전기면도기와 게임기를 기술품질원의형식승인도 받지 않거나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품질표시와 성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산품들이 다양하게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들이 불량일 가능성도 높은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을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