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부실사 인수 출자제한 예외인정..기업퇴출제도 개선
입력
수정
대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를 일정기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할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 비율도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 1인당 한도가 10%까지 확대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매수합병)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내년초까지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이 통합 단일법으로 정리되고 1장만 부도나도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현행 어음 수표관련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기업퇴출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발표했다. 재경원은 특정기업 발행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주식총수의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발행주식의 30% 또는 3분의 1이상 취득시 "50%+1"주를 의무공개매수하거나 발행주식의 25를 취득시 "40%+1"주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공정거래법상 타회사 출자제한 규정을 고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긴박한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는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더라도 2~3년동안은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M&A에 대해서는 현행 금지 규정을 당분간 유지하되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6%에서 10%늘려 외국인의M&A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전경련 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재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들중 시행에 문제가 없는 단기과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11월말까지 확정한뒤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며 부도제도 개선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회사정리제도 개선 등 이해집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회사정리제도와 관련, 파산.화의.회사정리.산업합리화.은행관리.부도유예협약 등으로 다원화돼있는 회사정리제도를 독일과 일본처럼 통합법으로 묶는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 및 정리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재경원은 법무부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등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 기업퇴출과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